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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후 못 돌려받은 계약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계약 해지 후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급한 계약금이 계약 해지로 반환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3
본문(원문)
사업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되어 기지급한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되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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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1099 (2026.01.05 회신), "해지 후 못 돌려받은 계약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515)
- 원 제목
- 계약의 해지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