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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안에서 파는 미가공 정육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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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육의 공급은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점 사업장 안에서 판매해 고객이 직접 구워 먹는 미가공 정육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정육의 공급은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객이 육류 조리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업자가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정육과 과자ㆍ주류 등을 판매한다.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구입한 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한다.
질의요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상태의 정육, 과자, 주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구입한 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해당 정육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음식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3
본문(원문)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상태의 정육(이하 “쟁점정육”)·과자·주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쟁점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쟁점정육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 사업장 내 별도 공간에서 판매하고 고객이 직접 구워 먹는 미가공 정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법규과-23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상태의 정육(이하 “쟁점정육”)·과자·주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쟁점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쟁점정육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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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1107 (<time datetime="2026-01-06">2026.01.06</time> 회신), "음식점 안에서 파는 미가공 정육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514)
- 원 제목
- 사업장 내 별도의 공간에서 판매하는 미가공 정육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