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가양수 기준금액은 자녀부부별로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4791회신일 2025.12.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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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12

기준금액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기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해당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금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기준금액의 산정방법.

회답

1.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서 해당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2. 이 경우 기준금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4791 (2025.12.12 회신), "저가양수 기준금액은 자녀부부별로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060)
원 제목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 산정 시 자녀부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