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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이체 시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뜻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뜻한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자가 전액을 새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는 6년차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였다.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의 ‘퇴직소득 전액’이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말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36
본문(원문)
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는 동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6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 '퇴직소득 전액'이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와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
회답
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는 동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6년차가 된다.
이 때, '퇴직소득 전액'이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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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054 (<time datetime="2026-01-12">2026.01.12</time> 회신), "연금계좌 이체 시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983)
- 원 제목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 시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