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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한정 운전자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부 한정 보험특약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사업장이 운전자 범위를 부부로 한정한 보험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부부 한정 보험특약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 공동사업장에서 업무용승용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부부로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고 할 수 없음
회답
소득세과-247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부공동사업장에서 운전자 범위를 부부 한정으로 보험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사업장에서 운전자 범위를 부부로 한정한 보험특약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부 공동사업장에서 운전자 범위를 부부 한정으로 보험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제1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의3조제4항제1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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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2672 (2025.12.23 회신), "부부 한정 운전자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413)
- 원 제목
- 부부공동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