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부 한정 운전자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득-2672회신일 2025.12.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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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부 한정 운전자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23

부부 한정 보험특약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사업장이 운전자 범위를 부부로 한정한 보험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부부 한정 보험특약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 공동사업장에서 업무용승용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부부로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고 할 수 없음

회답

소득세과-247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부공동사업장에서 운전자 범위를 부부 한정으로 보험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사업장에서 운전자 범위를 부부로 한정한 보험특약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부 공동사업장에서 운전자 범위를 부부 한정으로 보험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2672 (2025.12.23 회신), "부부 한정 운전자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413)
원 제목
부부공동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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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