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추계신고로 최초 공제를 못 받으면 추가 고용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03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계신고로 최초 공제를 못 받으면 추가 고용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이후 연도에 고용을 늘리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창업한 해에 추계신고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 과세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했다.

질의요지

최초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2차, 3차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추가공제 가능한 것

회답

소득세과-247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추계신고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받을 수 있는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국인은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한 해에 추계신고하여 최초 공제를 받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이후 고용인원이 증가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추계신고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에 따른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국인은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간은 2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0373 (<time datetime="2025-12-23">2025.12.23</time> 회신), "추계신고로 최초 공제를 못 받으면 추가 고용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77)
원 제목
창업한 해에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2차, 3차연도에 고용인원이 증가하였을 때 경정청구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경정청구·환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