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신탁의 ‘신탁 이행’은 언제 완료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상속증여-04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신탁의 ‘신탁 이행’은 언제 완료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계약 체결과 신탁재산 이전 등을 이행해야 한다.

공익신탁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위한 ‘신탁 이행’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계약 체결과 신탁재산 이전 등을 이행해야 한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와 계약하고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이다.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와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재산의 이전 등 신탁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

본문(원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와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재산의 이전 등 신탁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신탁 이행’의 의미

회답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등 신탁을 이행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상속증여-0453 (<time datetime="2025-02-05">2025.02.05</time> 회신), "공익신탁의 ‘신탁 이행’은 언제 완료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27)
원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신탁 이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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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