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 자녀가 국외 예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2833회신일 2025.07.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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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 자녀가 국외 예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3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자녀가 국외 예금을 송금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와 과세대상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와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자녀가 예금을 송금받는 상황이다. 해당 재산은 국외 재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 2019.9.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상속증여-1905, 2019.9.5.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자녀가 국외 예금을 송금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2833 (2025.07.23 회신), "비거주 자녀가 국외 예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19)
원 제목
비거주자인 자녀가 예금을 송금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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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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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