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자가 받은 국외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905회신일 2019.09.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가 받은 국외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05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으며, 거주자 여부와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으며, 거주자 여부와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송금목적,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와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송금목적, 입금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와 자금의 운영·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706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송금목적, 입금된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송금목적, 입금된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905 (2019.09.05 회신), "비거주자가 받은 국외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89)
원 제목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