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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지급한 명도비용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수의향서상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했다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매수의향서 합의 후 계약서 작성 전에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매수의향서상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했다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특약으로 매수인이 변경되어도 인정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도인은 매수인과 매수의향서 내용에 합의한 뒤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전에 명도비용을 지출하였다. 이후 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매수의향서를 수취한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수의향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 후 매수의향서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90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수의향서를 수취한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수의향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 후 매수의향서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지출한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이후 계약의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매매계약에 따라 지출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의향서에 따라 계약서 작성 전에 지출한 명도비용과 매수인 변경 전 매매계약에 따라 지출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수의향서를 수취한 매도인이 매수인과 그 내용에 합의한 후 매수의향서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전에 지출한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이후 계약의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종전 매매계약에 따라 지출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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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25 (2025.12.12 회신), "계약 전 지급한 명도비용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204)
- 원 제목
- 매수의향서에 따라 명도비용을 지출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명도비용을 양도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