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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없이 받은 청산금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청산금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토지 양도 후 청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302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에 관하여는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규과-3029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에 관하여는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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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024 (2025.12.29 회신), "사업인정고시 없이 받은 청산금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198)
- 원 제목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조특법§77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