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시 없는 지자체 협의매매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912회신일 2025.11.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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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27

국세청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은 사안에 대해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은 사안에 대해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취득으로 신청인 소유 토지를 양도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소유 토지를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취득 방식으로 양도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이루어진 협의매매이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74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취득(협의매매)으로 신청인 소유 토지를 양도한 사안은 기존 해석(서면법규과-462, 2014.05.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취득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법규과-274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취득(협의매매)으로 신청인 소유 토지를 양도한 사안은 기존 해석(서면법규과-462, 2014.05.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912 (2025.11.27 회신), "고시 없는 지자체 협의매매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26)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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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