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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전대해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용으로 전대해도 해당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전대해도 해당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다. 소유자와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시행령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한 甲이 공동주택을 신축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관리업자가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했다.
질의요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轉貸)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甲과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72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甲이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가목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주택임대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轉貸)한 경우에도 (질의1)해당 주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이 경우 甲과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한 경우 해당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이 경우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지.
회답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甲이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가목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주택임대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轉貸)한 경우에도 (질의1) 해당 주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 이 경우 甲과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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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923 (2025.11.07 회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전대해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350)
- 원 제목
- 임대주택 소유자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조특법§97의3 적용이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