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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통신판매에서 가격할인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건을 충족한 모든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할인할 수 있고 카드사 청구할인도 가능하다.
전통주 통신판매 시 할인 범위와 플랫폼·카드사의 할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모든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할인할 수 있고 카드사 청구할인도 가능하다.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해야 하며 할인쿠폰 등으로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제조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고려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전통주 판매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이며, 카드사 청구할인은 카드사와 소비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전통주 통신판매시 가격할인과 관련하여 국세청 서면-2023-4315(2027.2.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전통주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함
회답
소비세과-486
본문(원문)
1.전통주 통신판매 시 가격할인과 관련한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4.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제조자가 주류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임
2. 전통주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 하며, 할인쿠폰 제공 등 주류 판매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전통주 통신판매자에게 사후 보전이 발생하지 않고 카드사와 소비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카드사 청구할인은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통주 통신판매 시 가격할인과 플랫폼 또는 카드사의 할인 가능 여부.
회답
1. 서면-2023-소비-4315(2024.2.19.)을 참조한다. 일정 기간 내 복수 제품 구입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플랫폼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해야 하며, 할인쿠폰 등으로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3. 통신판매자에게 사후 보전이 없고 카드사와 소비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카드사 청구할인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3-4315 (게시판 미보유)
- 서면-2023-소비-4315 주류가격 할인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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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비-2718 (2025.07.08 회신), "전통주 통신판매에서 가격할인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233)
- 원 제목
- 전통주 통신판매 시 가격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