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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가격 할인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자는 제조원가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주류 제조자의 제품가격 산정과 소규모경품 가격할인의 의미를 물었다. 제조자는 제조원가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의 가격은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 가능
본문(원문)
주류 제조자가 주류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과 같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제조자의 제품가격 산정과 소규모경품으로서 가격할인의 의미.
회답
주류 제조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주류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합니다.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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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15 (<time datetime="2024-02-19">2024.02.19</time> 회신), "주류가격 할인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947)
- 원 제목
- 주류 제조자의 제품가격 산정과 가격할인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