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국조-2280회신일 2025.09.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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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24

법정 요건을 갖춘 기타주주 상호 간 양도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니며 법인B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베트남 법인A의 단독주주가 주식 전부를 법인B에 양도할 때 기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기타주주 상호 간 양도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니며 법인B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낸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베트남 소재 부동산과다보유법인A의 단독주주가 법인A 주식 전부를 베트남법인B에 양도한다.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이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B의 기타주주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소득세법」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본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A(이하 ‘법인A’)의 단독주주가 법인A의 주식의 전부를 베트남법인B(이하 ‘법인B’)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이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B의 기타주주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소득세법」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A의 단독주주가 주식 전부를 법인B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2. 법인B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3.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최대이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법인B의 기타주주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임.

3.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소득세법」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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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2280 (2025.09.24 회신), "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905)
원 제목
외국법인의 과점주주가 당해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外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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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