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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2. 최신 회답2025.09.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5.09.24
법정 요건을 갖춘 기타주주 상호 간 양도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니며 법인B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베트남 법인A의 단독주주가 주식 전부를 법인B에 양도할 때 기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기타주주 상호 간 양도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니며 법인B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낸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5.09.24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280
베트남 법인A의 단독주주가 주식 전부를 법인B에 양도할 때 기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기타주주 상호 간 양도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니며 법인B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낸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2.08.2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2880
법인의 주주와 기타주주 사이에 양도한 그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