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체외 수정한 소 수정란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가-4455회신일 2025.09.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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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외 수정한 소 수정란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24

정액과 난자는 면세 대상이나 인공 수정으로 만든 수정란은 면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생산한 소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액과 난자는 면세 대상이나 인공 수정으로 만든 수정란은 면세되지 않는다. 수정란은 인공 수정단계를 거쳐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 암소에서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수정란을 만든다. 정액과 난자는 원생산물이지만 수정란은 인공 수정단계를 거친다.

질의요지

축산물에서 채취한 정액과 난자는 비식용 축산물로 원생산물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나 인공수정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수정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13

본문(원문)

축산물에서 채취한 정액과 난자는 원생산물로 면세 대상이나 인공 수정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수정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지 않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83, 2020.08.10.

사업자가 국내에서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암소의 난자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축산물에서 채취한 정액과 난자는 원생산물로 면세 대상이나, 인공 수정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수정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가-4455 (2025.09.24 회신), "체외 수정한 소 수정란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740)
원 제목
국내 생산 소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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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