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환사채 출자전환도 직접 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자본거래-195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 출자전환도 직접 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한다.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6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재재산-46014-98, 2001.04.04., 재재산46014-281, 2000.10.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재재산-46014-98, 2001.04.04., 재재산46014-281, 2000.10.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98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46014-281 직접출자에 증자와 지분 양수가 모두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1955 (<time datetime="2025-09-10">2025.09.10</time> 회신), "전환사채 출자전환도 직접 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414)
원 제목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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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