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가-4991회신일 2025.08.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26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의 승강기 교체공사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강기 교체공사가 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를 시행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이 포함된다. 공사 수행자가 열거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인지와 공사가 법령상 리모델링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2078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238, 2016.12.2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열거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따라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해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도 법령상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4991 (2025.08.26 회신), "국민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231)
원 제목
국민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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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