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증축·개보수 공사는 면세되는 리모델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2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증축·개보수 공사는 면세되는 리모델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률에 등록한 자가 법정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관련 법률에 등록한 자가 법정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인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1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의 증축 및 개보수 공사를 수행한다. 쟁점은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30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질의의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238 (<time datetime="2016-12-21">2016.12.21</time> 회신), "국민주택 증축·개보수 공사는 면세되는 리모델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38)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증축 및 개보수 공사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