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가-4933회신일 2025.08.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후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26

관계 법률상 리모델링 용역이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국민주택 아파트의 노후승강기 철거·교체공사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관계 법률상 리모델링 용역이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기존 완성 아파트의 배관 교체 같은 보수공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에 완공된 국민주택 아파트의 노후승강기를 철거하고 교체하는 공사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회답

부가가치세과-2077

본문(원문)

기존의 완공된 아파트에 대한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 2000.01.26.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아파트의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완공 아파트의 노후승강기 교체공사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232, 2000.01.26.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4933 (2025.08.26 회신),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230)
원 제목
국민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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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