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두 사람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재상속공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416회신일 2025.06.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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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5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2인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재상속된 재산을 하나로 합산하지 않고 각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고, 해당 재산이 다시 상속됐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2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2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공제의 적용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416 (2025.06.25 회신), "두 사람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재상속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94)
원 제목
피상속인이 2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공제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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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