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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재상속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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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2인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재상속된 재산을 하나로 합산하지 않고 각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고, 해당 재산이 다시 상속됐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2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2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공제의 적용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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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416 (2025.06.25 회신), "두 사람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재상속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94)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2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공제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