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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주류를 살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비-156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수출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주류를 살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를 수출하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다.

주류수출입면허를 가진 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를 수출하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장 출고 시 해당 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 소비46420-265(1999.5.31.)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소비46420-265(1999.5.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수출업자가 주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출입면허를 가진 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주류를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소비46420-265(1999.5.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수출업자가 주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 시 해당 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20-265 도매업자에게 산 주류 수출 시 주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비-1568 (<time datetime="2025-06-02">2025.06.02</time> 회신), "주류수출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주류를 살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36)
원 제목
주류수출입면허(가)가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구매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