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산분할 등기 지연 주택도 비과세 판정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2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분할 등기 지연 주택도 비과세 판정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D주택의 지분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한다.

재산분할 후 전 배우자의 등기 지연으로 신청인 명의에 남은 지분을 다른 주택 양도 시 포함하는지 물었다. D주택의 지분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한다. 이혼 재산분할 조정으로 D주택 지분이 전 배우자 소유로 성립된 경우를 전제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으로 D주택의 1/2지분은 전 배우자 소유가 되었다. 전 배우자의 등기 지연으로 A주택 양도일에도 해당 지분은 신청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경우 신청인의 다른 주택 양도시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신청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D주택의 1/2지분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A주택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가 된 주택 지분이 등기 지연으로 신청인 명의에 남아 있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 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D주택의 1/2지분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A주택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280 (<time datetime="2025-04-28">2025.04.28</time> 회신), "재산분할 등기 지연 주택도 비과세 판정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01)
원 제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확정 후 타방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양도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등기 지연된 주택을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소득세 비과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