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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등기 지연 주택도 비과세 판정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D주택의 지분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한다.
재산분할 후 전 배우자의 등기 지연으로 신청인 명의에 남은 지분을 다른 주택 양도 시 포함하는지 물었다. D주택의 지분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한다. 이혼 재산분할 조정으로 D주택 지분이 전 배우자 소유로 성립된 경우를 전제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으로 D주택의 1/2지분은 전 배우자 소유가 되었다. 전 배우자의 등기 지연으로 A주택 양도일에도 해당 지분은 신청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경우 신청인의 다른 주택 양도시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신청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D주택의 1/2지분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A주택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가 된 주택 지분이 등기 지연으로 신청인 명의에 남아 있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 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D주택의 1/2지분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A주택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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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280 (<time datetime="2025-04-28">2025.04.28</time> 회신), "재산분할 등기 지연 주택도 비과세 판정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01)
- 원 제목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확정 후 타방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양도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등기 지연된 주택을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