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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요건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C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된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의 거주요건과 C주택 취득 후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C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된다. 재산분할 취득 및 사실상 이혼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은 A주택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아 양도하려 한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나,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법규과-110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1)甲이 A주택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부동산-0084, 2022.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0084, 2022.03.23.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라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甲이 A주택을 「민법」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甲이 A주택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2.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1
甲이 A주택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부동산-0084, 2022.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0084, 2022.03.23.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라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甲이 A주택을 「민법」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2-부동산-0084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주택 지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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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275 (2025.05.26 회신), "재산분할로 받은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343)
- 원 제목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