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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이익이 없어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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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이 0보다 크면 정산증여의제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개시사업연도에 이익이 없는 수혜법인에도 일감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산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이 0보다 크면 정산증여의제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았고 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은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았다. 개시사업연도의 이익은 0보다 크지 않지만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시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3년간 수혜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법§45의4(일감떼어주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83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2025.4.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2025.4.16.
[질의내용]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수혜법인은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전제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 연도의 이익이 0보다 크지 않더라도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실제 이익(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수혜법인은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전제함.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 연도의 이익이 0보다 크지 않더라도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실제 이익(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4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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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196 (2025.04.22 회신), "첫해 이익이 없어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87)
- 원 제목
-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어도 상증법§45의4 적용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