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2413회신일 2025.04.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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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02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적격 인적분할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계산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다. 이 주식으로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회답

법규과-684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의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

회답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의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2413 (2025.04.02 회신),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850)
원 제목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의 최대주주가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