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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할 수 없다.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면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할 수 없다.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대체주택(B)을 취득했다. 대체주택(B)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C)을 추가로 취득한 뒤 대체주택(B)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289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B)을 양도하기 전 추가로 분양권(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을 중첩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B)을 양도하기 전 추가로 분양권(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을 중첩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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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614 (<time datetime="2024-11-21">2024.11.21</time> 회신), "대체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41)
- 원 제목
-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와 소득령§156의3②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