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인도 선박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0929회신일 2023.05.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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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인도 선박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11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국내사업자 간 계약으로 국외에서 인도받는 선박 용선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회신은 국외에서 구입한 선박부품을 지정된 국외 소재 사업자에게 인도한 기존 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국내 SPC와 소유권 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맺는다. 국외에서 건조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 작업장으로 직접 인도받는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이고 해당 거래의 거래주체가 모두 국내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22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190, 2009.06.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9-190, 2009.06.11.

‘갑’이 국내에서 ‘을’과 선박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외 소재 ‘A’로부터 해당 선박부품을 구입하여 ‘A’가 ‘을’이 지정하는 국외 소재 ‘B’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을’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건조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 작업장으로 인도받은 선박의 용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국내에서 계약했더라도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0929 (2023.05.11 회신), "국외 인도 선박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26)
원 제목
국내법인이 국내 SPC와 소유권 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건조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 작업장으로 바로 인도받은 경우당해 선박 용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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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