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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계산한다.
과·면세 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순서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계산한다.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며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이며, 관련 공급가액이 없다.
질의요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건축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이며, 시공사인 신청법인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 2015.09.16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과·면세 건설공사 관련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순서
회답
유사 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 2015.09.16을 참고.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공통매입세액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함.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안분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 건축공사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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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가-1062 (2023.01.12 회신), "공급가액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13)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로서, 과·면세 건설공사 관련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적용방법(순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