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620회신일 2024.08.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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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22

유사 거래의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동산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대표 또는 사내이사에게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지분 50% 보유)에게 쟁점물건을 취득가액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가격이 법령§89①【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18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부동산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사내)이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대표 또는 사내이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시가의 범위.

회답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620 (2024.08.22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88)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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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