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결납세 포기 후 이월기부금을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3139회신일 2024.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결납세 포기 후 이월기부금을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30

연결법인에 배분된 금액은 최초 비연결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산입한다.

연결납세 중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적용 포기 후 이월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결법인에 배분된 금액은 최초 비연결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산입한다. 연결납세 적용 당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 배분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1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0의2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결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결납세 방식 적용 당시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58

본문(원문)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연결법인이「법인세법」제76조의10에 따라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결납세 방식 적용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0 제1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결납세 적용 중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연결납세 포기 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0 제1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139 (2024.12.30 회신), "연결납세 포기 후 이월기부금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46)
원 제목
연결납세 적용 시 발생한 이월기부금을 연결납세 포기 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