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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그래픽 배경 영상도 제작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4009회신일 2024.07.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컴퓨터그래픽 배경 영상도 제작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19

작가ㆍ출연자ㆍ주요 스태프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제작된 해당 배경 영상에는 공제할 수 없다.

컴퓨터그래픽으로만 만든 영화 배경 영상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작가ㆍ출연자ㆍ주요 스태프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제작된 해당 배경 영상에는 공제할 수 없다. 시행규칙상 제작 요건 중 3개 이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영상콘텐츠는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인 ‘윙영상’이다. 작가ㆍ주요 출연자 및 연출ㆍ촬영 등 주요 스태프 분야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됐다.

질의요지

영상콘텐츠가 작가·주요 출연자 및 연출·촬영 등 주요 스태프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으로서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된 경우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6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6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제2항 각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제작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영상콘텐츠가 작가·주요 출연자 및 연출·촬영 등 주요 스태프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본 질의의 경우 ‘윙영상’)으로서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2호의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작가ㆍ주요 출연자 및 주요 스태프 분야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한 영화 배경 영상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의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제2항 각호의 영상콘텐츠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을 갖추어 제작할 때 적용한다.

다만 해당 배경 영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4009 (2024.07.19 회신), "컴퓨터그래픽 배경 영상도 제작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94)
원 제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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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