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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용 서버장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득했더라도 해외에서 사용하는 서버장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외에 설치해 사용할 서버장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득했더라도 해외에서 사용하는 서버장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버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한다. 취득한 서버장비는 해외에서 사용한다.
질의요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2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 설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서버장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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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772 (2024.11.29 회신), "해외 사용 서버장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06)
- 원 제목
- 국외에 설치하기 위해 구입한 서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