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약저축을 5년 안에 해지하면 얼마를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13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약저축을 5년 안에 해지하면 얼마를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때의 추징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한다.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과 원칙적인 추징세액의 크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며, 이 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며, 이 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Case 1)에 따라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할 금액.

회답

1.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2.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3.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Case 1)에 따라 추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354 (<time datetime="2024-05-30">2024.05.30</time> 회신), "청약저축을 5년 안에 해지하면 얼마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99)
원 제목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질의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