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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장기 미회수 해외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회수조치를 했지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다. 채권회수조치를 취했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22-법인-4032, 2023.4.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인-4032, 2023.04.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아래 회신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인-4032, 2023.04.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의 외상매출금에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2-법인-4032 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2023.04.2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2-법인-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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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681 (2023.10.20 회신), "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82)
- 원 제목
- 해외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