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해외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의 채권으로서 회수조치를 했지만 회수기일부터 2년 이상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다. 채권회수조치를 했으나 회수기일부터 2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관해 채권회수조치를 했으나 회수기일부터 2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2023.10.20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3-법인-1681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2026.05.20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2026.04.01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2025.12.0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2025.09.23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2025.03.1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2025.03.13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032 (2023.04.28 회신), "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877)
- 원 제목
- 해외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