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필요경비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293회신일 2025.01.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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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1.20

규칙에 따른 지체상금에 해당하면 필요경비 80%를 적용한다.

시행사 귀책으로 지급하는 위로금과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를 적용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규칙에 따른 지체상금에 해당하면 필요경비 80%를 적용한다.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 시행사의 귀책으로 입주가 지연되어 위로금과 합의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지급액 중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원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위로금과 합의금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께서 지급하는 위로금과 합의금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급한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유사한 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2022-법규소득-0923, 2022.09.21., 소득46011-535, 2000.05.04.)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 시행사의 귀책으로 입주가 지연되어 위로금과 합의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적용 여부.

회답

귀하께서 지급하는 위로금과 합의금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급한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한 규칙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293 (2025.01.20 회신),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필요경비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34)
원 제목
주택건설 시행사의 귀책으로 입주지연 지체상금 등 지급 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