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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반환금의 원천징수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반환금 중 해당 이자의 100분의50이다.
임대차계약 해지 등으로 임차권을 반환할 때 받는 반환금의 원천징수대상 금액을 물었다.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반환금 중 해당 이자의 100분의50이다. 이자는 기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임차권을 반환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반환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반환금 중 기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반환금 중 기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21-법규소득-1918, 2022.12.05.)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을 사유로 임차권을 반환하면서 임대사업자로부터 받는 반환금의 원천징수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반환금 중 기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1-법규소득-1918 임차권 반납 반환금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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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773 (<time datetime="2024-07-05">2024.07.05</time> 회신), "임차권 반환금의 원천징수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05)
- 원 제목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지 등을 사유로 임차권을 반환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원천징수대상 금액 산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