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지정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102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지정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문서는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연금계좌가입자 사망 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지정일 판단을 물었다. 이 문서는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17.9.28.) 등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금계좌가입자가 사망했고 상속인은 미성년자다. 사망 관련 사유가 확인된 날을 법정대리인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연금계좌가입자 사망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885

본문(원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17.9.2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계좌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을 법정대리인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17.9.2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020 (<time datetime="2023-09-25">2023.09.25</time> 회신),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지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52)
원 제목
연금계좌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을 법정대리인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