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인출금은 연금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회신일 2017.09.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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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인출금은 연금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8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가 2015.1.1. 이후 사망해 인출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춰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가 2015.1.1. 이후 사망하여 연금저축을 인출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5.1.1.이후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273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614호(2013.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5.1.1. 이후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가 2015.1.1. 이후 사망하여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의 소득구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614호(2013.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5.1.1. 이후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 (2017.09.28 회신),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인출금은 연금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14)
원 제목
舊「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시 인출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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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