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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금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현금청산금 지연 지급으로 받은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지연 지급해 소송이 제기됐다. 조합에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가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가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지연 지급하여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 중 본래 계약 내용인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 (기타소득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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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649 (<time datetime="2023-09-12">2023.09.12</time> 회신), "현금청산금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13)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지연 지급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