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패소자가 지급한 소송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4342회신일 2023.09.1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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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패소자가 지급한 소송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12

해당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권의 위약·해약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권의 위약·해약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사례이다.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1798, 1996.06.22.

귀 질의1)ㆍ2)ㆍ4)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법인46013-1798, 1996.06.22.)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로 재산권에 관한 위약·해약 때문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한다.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342 (2023.09.12 회신), "패소자가 지급한 소송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12)
원 제목
소송의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