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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창작소득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이면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 소득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이면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로 포상은 순위 경쟁 대회의 포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에서 창작품과 관련한 소득을 받는 상황이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은 귀하께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 2017.06.30.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의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본 회신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 2017.06.30.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 언론 공로상은 순위 경쟁 대회 포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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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348 (2023.08.30 회신), "공모전 창작소득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95)
- 원 제목
-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의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