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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입주권 특례의 요건과 사후조치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과 사후조치를 묻는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A주택 양도 전에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
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105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이하 “해당특례”)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 양도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 양도 전에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특례 적용 후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A주택 양도 당시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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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time datetime="2021-01-12">2021.01.12</time> 회신), "1주택·1입주권 특례의 요건과 사후조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77)
- 원 제목
- 소득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