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7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전증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가업법인 주식을 사전증여받은 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8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2025.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2025.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769 (<time datetime="2025-02-26">2025.02.26</time> 회신), "사전증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10)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업상속공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