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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관련 소득 감소나 손실을 보상하는 금품은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도 아니다.
건설공사로 발생한 어업피해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소득 감소나 손실을 보상하는 금품은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도 아니다. 기타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재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로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신고·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2022-법규소득-1849(2022.11.9.)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로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본 회신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2-법규소득-1849 어업 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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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5061 (2023.01.27 회신), "어업피해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00)
- 원 제목
- 건설공사로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