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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10년 임대하면 70%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공된 회답은 단서를 제외한다고 밝혀 70% 특례 적용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14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14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14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7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2020.8.18. 개정 법률에 따라 등록 말소됐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8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조특법§97의3①(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에 따른 특례대상(7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0%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 가능함
회답
법규과-151
본문(원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는 제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는 제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7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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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507 (2025.01.23 회신), "자동말소 후 10년 임대하면 70%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016)
- 원 제목
-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