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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집수당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원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원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모집수당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회원모집수당이 발생한다. 해당 모집수당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회답
법규과-3279
본문(원문)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536, 2014.11.28. )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536, 2014.11.28.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기존해석사례 법인세과-536(2014.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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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808 (2024.12.27 회신), "2차 모집수당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062)
- 원 제목
-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